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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약관 이용객에 유리하게 바뀐다
  • 작성일 2005-08-03
  • 조회수 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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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부정승차부가금 하향조정 ▲반환수수료 인하 ▲정기승차권 제도개선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철도이용객이 유리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적한 고객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정승차부가금 하향조정은 선의의 여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자에게 부과하던 30배의 부과금을 10배로 낮춰 현실화했다.(KTX서울-부산 무임승차시 1백35만원→45만원)


  ▲ 또 열차출발 후 일률적으로 30%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은 열차출발 후 10분까지는 20%만 부담하며, 그 후부터 승차권면에 표기된 도착시각까지는 종전처럼 30%를 부담한다.


▲ 정기승차권 제도개선은 정기승차권의 운임은 월평균 사용횟수가 아닌 실제 사용가능일로 금액을 다르게 적용해 날짜수가 적은 달이나 공휴일이 많은 달에도 고객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궁화·통근열차 정기승차권 신설 근거를 뒀다.


 □ 개정된 약관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안전한 철도수송과 선의의 철도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여행질서 유지 부분도 포함됐다.


□ 이성균 일반영업처장은 "철도가 지닌 공익적 의무을 다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받아 약관을 개정했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객운송약관은 철도공사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철도고객센타(☎1544-7788)와 철도승차권 판매처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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