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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3자녀 가족에 KTX ‘반값’ 할인
  • 작성일 2024-04-30
  • 조회수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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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3자녀 가족에 KTX ‘반값’ 할인

3자녀부터 어른 운임 할인율 30%→50% 확대…5월 30일 운행 KTX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를 반값에 이용하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폭을 확대한다.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기존 2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3자녀 가족일 경우 어른 운임 50% 할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녀(만 25세 미만)가 3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5월 30일부터 KTX를 탈 때 어른 운임은 반값만 내면 된다. 



코레일은 이번 다자녀 할인 확대를 통해 3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약 10만 3천 명이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자녀가구 회원(’23년 기준) : 약 33만명(2자녀 22.7만명, 3자녀 9.5만명, 4자녀 이상 8천명)


한편, 여행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든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약 11만 3천 명으로 ‘22년 9만 8천 명 대비 약 1만 5천 명(15.3% 증가) 늘었고, 올해는 그보다 많은 약 14만 명(’24년 다자녀행복 이용객 전체 예상수치)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정부24’에서 가족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대상 열차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정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다자녀 가족 할인과 임산부 열차 이용 지원, 동반유아 기준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늘려 저출생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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