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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30
- 조회수 121
「2025 생활물류 Rail+ 택배(가칭) 운영 사업자 모집 공모」 1. (공 고 명) ’2025 생활물류 Rail+택배(가칭) 운영사업자 모집 공모‘ *「생활물류 스테이션, 레일+ 택배」는 역사 내 택배 시설을 설치, 고객이 빠르고, 경쟁력 있는 생활물류(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코레일의 택배 브랜드(Brand) 네이밍으로 “레일을 통해 전국을 잇는 무인배송 플랫폼”을 의미 2. (공모목적) 공사는 민간의 사업 제안을 활성화하여, 역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생활물류(택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사업범위) 역사를 활용한 택배 서비스 운영업 4.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사업계획서 평가 5. (공모 대상지) 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전철역 및 KTX일반역 중 아래 12개 역사 내의 유휴공간 2㎡ 이내 * (수도권 전철역) 신도림, 가산디지털, 노량진, 회기 (KTX일반역) 용산, 청량리, 대전, 동대구, 부산, 전주, 여수엑스포, 강릉 ※ 수도권 전철역은 확대 제안 가능하며, 대상역은 해당역 설치 환경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6. (사용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공사의 사업 목적과 부합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일 경우 연장 가능 7. (신청자격)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제2조 4항의 “생활물류 서비스사업자” 중 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 (택배 서비스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택배 서비스 사업을 등록한 자 8. (신청자 구성) 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대표자는 컨소시엄 구성원 중 최대 지분을 보유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업체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 제한 ◦ 컨소시엄 구성은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로 자유롭게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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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물류사업본부 물류마케팅처(042-615-4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