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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단체협약 조합활동 규정’ 보도 관련
- 작성일 2023-09-15
- 조회수 1,614
< 23. 9. 14. 문화일보 > ‘단체협약 조합활동 규정’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조합활동 규정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2018년 단체협약 제9조(조합활동 보장)의 ‘정당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은 ‘법률에 정하는 조합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노사동의 하에 개정된 것이나, 국정감사에서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 2022년 정기 단체교섭을 통하여 현재의 제9조로 개정(’22. 12. 16.)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코레일에서는 ‘노동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조합활동’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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