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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석 이용 기준 개선
한국철도가 4월20일부터 '보행상 장애'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내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전에는 휠체어 소지 고객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보행틀, 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의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담당자] 여객마케팅처 류희영 차장 (042-615-3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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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선_휠체어석 이용대상 기준 개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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