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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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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등록일 2021-12-06
- 담당부서 복지후생처
- 연락처 042-615-3736
- 조회수 312
□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2015-2017, 최근 3년)
일시 |
교육방법 |
교육내용 |
참석인원 ( 명 ) |
비고 |
2015 | 집합교육 | 성희롱 예방 | 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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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집합교육 |
성희롱 예방 |
944 |
|
2017 |
집합교육 |
성희롱 예방 |
1,068 |
|
※ 본사 사옥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