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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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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
- 등록일 2020-12-04
- 담당부서 물자관리처
- 연락처 042-615-3576
- 조회수 9712
2016년도 사회적기업 구매금액 및 구매비율입니다.
2016년도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 : 665,885백만원
2016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 : 21,527백만원
2016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율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