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료게시 상세 민원처리 절차 등록일 2021-12-04 담당부서 서비스혁신처 연락처 042-615-5759 조회수 759 고객의 소리(VOC) 홈페이지 내 'VOC 이용안내'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