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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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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코레일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공공데이터제공 신청하기 공공데이터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데이터 개방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 역할,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할 부서 성명 연락처
제공 책임관 디지털기획처 강건호 042-615-4300
실무 담당자 디지털기획처 김가람 042-615-4312
실무 담당자 디지털기획처 김수민 042-6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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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김동혁
  • 전화번호042-615-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