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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코레일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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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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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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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역할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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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책임관 | 디지털기획처 | 홍영신 | 042-615-4300 |
실무 담당자 | 디지털기획처 | 김가람 | 042-615-4312 |
실무 담당자 | 디지털기획처 | 김수민 | 042-615-5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