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총게시물 : 128건 페이지 :6/13
-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에서 출발, 도착역간의 기준운임(할인하지 않은 운임)과 사용시작일부터 반환 청구 당일까지의 사용횟수(1일 2회)를 곱한 금액과 최저수수료(400원)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홈페이지) 승차권 예약시 추가할인 선택 후 쿠폰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홈페이지 승차권예매 이용안내에 이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톡) 우측하단 마이페이지 할인쿠폰을 선택하여 가지고 계신 쿠폰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승차권 예약시 결제화면에 할인/회원 쿠폰사용 에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으로 일부 호차의 좌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석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일부 열차에 한해 운영되며 운임의 5퍼센트를 할인합니다. 열차별로 자유석 호차 수가 다르며 운영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자유석 좌석이 없는 경우 입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운임을 할인한 승차권, 연계상품, 그밖에 철도공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권은 회원 이용실적 누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orail Membership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어린이 선택 후, 예매 진행 단계에서 할인선택 페이지의 어린이 승객의 동반유아 운임추가할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톡에서는 인원정보에서 유아 선택 후 예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호(ITX-새마을 포함),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등 일반열차 이용 시 승차권 결제금액에 따라 회원쿠폰을 지급합니다. 일반열차 승차권 연간 누적 결제금액이 10만원 초과할때마다 10퍼센트 할인쿠폰 제공되고, 상하반기별 일반열차 누적 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30퍼센트 할인쿠폰이 추가 제공됩니다. 회원쿠폰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1매에 한해 일반열차 이용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운임·요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하고 운임·요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임·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
레츠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마이페이지 접속 후 휴대전화 또는 I-PIN 인증 절차를 거쳐 할인쿠폰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코레일톡에서는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쿠폰,할인증 선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승강장(타는 곳)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입장권은 역 창구 또는 자동발매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소지한 경우 열차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코레일멤버십 KTX마일리지 마이페이지 접속 후 휴대전화 또는 I-PIN 인증 절차를 거쳐 멤버십 실적 조회 / 할인쿠폰 조회에서 확인하신 후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