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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눈으로’ 수도권 전철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 단속
  • 작성일 2014-04-11
  • 조회수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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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눈으로’ 수도권 전철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 단속
코레일, 즐거운 여행 저해하는 음주소란, 불법판매행위 등 철저 단속



□ 올바른 철도여행 문화 조성을 위해 고객과 코레일이 팔을 걷고 나섰다.


□ 코레일은 봄철 여행시즌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경춘선과 중앙선 등 9개 노선에서 전동차 내 불법판매, 음주소란, 불법광고물 부착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 적발시에는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단속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뿐만 아니라,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 코레일 실천단’이 참여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철도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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