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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6-04-01
- 조회수 8,060
철도노사 대타협 선언…국민서비스 증진 최우선 과제로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철도의 경영정상화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4월 12일로 예정됐던 전면 재파업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부분 파업도 전면 철회되어 그동안 감축되었던 열차운행이 4월 3일(월)부터 완전 정상화됩니다. 지금까지 불편을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 철도 노사는 대국민 서비스가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아래 국민여러분을 편히 모시는 일에만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철도노사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경영정상화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격적인 노사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12일로 예정된 전면 재파업 계획은 철회됐으며,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부분 재파업도 철회돼 3일부터 모든 열차운행이 정상화된다. □ 철도공사는 이번 노사합의에 대해, “노사가 손을 맞잡고 철도공사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고객 서비스라는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노동운동과 노사문화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징계문제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모든 불법파업 참여자에게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대원칙은 유지하되,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면 징계의 수위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철 사장은 이번 대타협에 대해 “파업이야말로 노사 모두를 공멸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하고, “이제야 비로소 지난번 파업으로 불편을 겪고 걱정해주신 국민들께 보답하고, 노사가 함께 승리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이번 ‘노사합의서’를 통해 “철도노사는 대국민 철도서비스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다고 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이 노사의 기본 임무이자 최종 목적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밝혀, 노사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노조도 공사의 경영정상화 방침에 적극 동참할 것 □ 또 “철도노사는 공사의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노력을 한다”고 합의, 노조도 공사의 경영정상화 주력 방침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철도노사는 이처럼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합의, 인력운영효율화를 통해 인원(INPUT)을 줄이기보다는 생산성(OUTPUT)을 늘리겠다는 이철 사장의 경영방침을 재확인했다. □ 이철 사장은 앞서 “한국철도의 노동생산성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광역철도망 증설 등 노선 증가로 인력증원 요인이 많지만 업무효율화를 통해 모두 흡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왔다. ‘고용안정 보장 원칙’은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전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경영정상화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 이어 노사는 합의문에 “노사 갈등의 조기 해소와 상호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이번 노사합의가 단순히 갈등해소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노사가 발전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았다. □ 한편,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해고자복직에 관한 문제는 “2004년 12.3일 특단협 합의에 따라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는데 상호 인식을 같이했다. 철도해고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는 전임 경영진과 노조가 2004년 12월 3일 특단협 ‘전향적 조치’의 전제는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가 노력하고 실질적 진전이 이뤄진다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노사는 마지막으로 “본 합의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및 각 지방본부, 지부의 쟁의대책위원회 해산 등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단체교섭에 따른 파업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 철도공사는 파업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해 “노조의 업무정상화 노력과 병행해서 상호 노력하겠다는 뜻”이라며, 또 “징계 및 책임의 최소화가 곧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철도노사는 KTX승무원 문제를 이번 노사합의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문제는 추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별도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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