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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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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표준화 관리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5-08-27
  • 조회수 1,58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표준화 관련 각 소속별 업무 명확화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표준화업무 현실화 - 물품목록화 신설
규정의 제·개정 내용 - 현재 31개 조문을 38개 조문으로 통합 작성 - 표준화 관련 각 소속별 업무 명확화(방만경영 위험요소) - 규격관리기준 마련(물품특정감사) - 정식규격과 약식규격으로 구분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업무 현실화 - 일부 조문의 내용 보완 및 정비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자관리처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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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