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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용품관리세칙 일부 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08-02
- 조회수 1,59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가 R&D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부품에 대해 양품의 물품을 안정적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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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주요내용 가. 법령 명칭 정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5조) 나. 개발과정에서 공인기관 검사 및 현차시험을 완료하여 인증된 물품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규정 신설(안 제15조제8항) 다. 안전용품 등록되어 납품실적이 있고 하자발생이 없는 경우 갱신기준 완화(안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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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전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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