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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 운영세칙 일부 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7-09-06
- 조회수 1,52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외부위원 선정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정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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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외부위원 선정방법 개선(제5조) 외부위원 선정시 ‘기술평가위원 선정 관리 시스템’ 우선 활용 -심의결과 처리방법 명확화(제17조) ‘수정가결’된 안건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장 결재를 득하도록 보고체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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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개발전략처 이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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