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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운영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7-08
- 조회수 1,79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o 알기 쉬운 사규 정비 계획(안)에 따른 「스포츠단운영규정」 재정비로 직원들의 사규 이해능력 제고 및 스포츠단 운영 효율성 증대 o 관련 법규의 개정 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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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o 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안)에 따라 용어 및 자구 수정 - 어려운 문구를 알기 쉽도록 명확화, 중복되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순화, 띄어쓰기, 붙여쓰기, 한자 병기 등 o 축구단 승리수당 지급기준 부분 개선(별표3) -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승리수당 개선 타 실업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등급별 승리수당 조정(A·B급 인상, C급 개선) o 신규채용 선수 선발 평가표 평가점수 구체화(별지3) o 조직개편 사항 반영(제4조 구성, 별표5, 별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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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브랜드경영처 김철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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