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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내영업 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7-21
- 조회수 1,88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영업환경의 변화 및 관련 법렬을 반영하여 구내영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객편의 서비스 향상 및 영업장 안전 확보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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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운영목적의 재정립 용어정의 구체화 구내영업장 및 구내영업의 기준 명확화 관리체계 정립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영업개발처 장선식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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