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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교육 강화
  • 작성일 2022-05-16
  • 조회수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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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ㅣ2022. 5. 16. (월)

매    수ㅣ총 2 매 

담당부서ㅣ청렴조사처

담 당 자ㅣ처장 손관구 (042-615-3341)  담당 이재우(3351)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한국철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임직원 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잇따라 시행, 선제적 운영규정 마련해 내부기반 조성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 코레일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2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16일에는 전국 소속장과 간부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에서는 법 시행 취지와 함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임직원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물품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유의사항을 확인했다. 


 ㅇ 이달 중 전국 지역본부와 소속기관에 순회 교육을 추진하고, 모든 직원이 시청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도 개설할 예정이다.


□ 특히 실제 업무 처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이나 사례를 공유하고, 소속별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또한 코레일은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업무추진의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ㅇ 이밖에도 법에 관한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Q&A 게시판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 손관구 코레일 청렴조사처장은 “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항목과 금지행위를 사전 숙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며 “법 시행을 계기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환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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