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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47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요구사항의 세부 내용 기재하되 기존의 안전 사규내용 반영 ?법제처 사규정비 계획에 의거 안전본부 내 안전업무 관련 지침 통합(총 7장, 7절, 94조문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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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절 6개, 조문 23개) 철도안전관리체계(SMS) 승인을 위한 세부시행 사항 신설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 위험관리, 요구사항 준수, 안전정보, 안전문화 증진 ?제3장 철도운행안전관리(절 8개, 조문 29개) '철도운행에 관한 안전 지침'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지적확인환호응답, 음주 또는 약물복용 금지,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승무접합성 검사 등 ?제4장 재해우려 및 악천후시 대비(절 3개, 조문 19개) '철도운행에 관한 안전 지침'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안전확보 긴급명령, 철도기상특보, 재해우려 및 악천후 대비 ?제5장 철도안전심의 위원회(조문 9개)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제6장 안전성 검증(절 3개) '안전성 검증 시행지침'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제7장 무사고 실적관리(조문 7개) '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지침'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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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본부 안전계획처 전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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