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3,08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체계를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으로 안전업무를 통합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세칙으로 제정하되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내용을 반영(총 8장, 59조문으로 구성)?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제2장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조문 10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제3장 산업안전보건교육(조문 8개) 교육계획 수립 및 성과측정,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제4장 산업안전관리(조문 16개)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보호구, 안전수칙 등 ?제5장 산업보건관리(조문 11개)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MSDS, 근골격계, 정신건강유지 등 ?제6장 산업재해 보고 및 처리(조문 5개) 상해 분류, 산업재해발생보고, 직무사상사고 예보제 등 ?제7장 무재해운동(조문 2개) 무재해운동, 유공직원 표창?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본부 안전계획처 임영민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철도안전점검 및 심사평가 세칙
- 다음글 법인카드 관리및 운영 시행세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