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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관리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7-09
- 조회수 2,05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투자금액 및 장기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사업의 리스크 최소화와 경영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사업 관리 규정 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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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심의대상 확대) 자본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대상 확대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대상 확대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연간 20억원 이상 ? (실무위원회 위원 확대) 심의기능 강화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을 15~25인 이내로 구성 - 각본부(5)· 실(8실)· 단(4단)의 수석처장 및 전략기획처장 등 당연직 3인 ? (사전검토) 투자심의실무위원회 개최전 실무자회의 및 검토의견서 제출을 명문화하여 사전검토 기능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제출전 투자심의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성 검증 후 제출 ? (심의위원장 직무대행) 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제규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 ? (외부위원) 심의위원회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3인을 위촉하고 안건에 따라 1인을 선임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처 이재오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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