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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공사용 사급자재 관리지침 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8-02
- 조회수 2,52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ㅁ 제정사유 전기분야 공사용 사급자재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원 품질인증센터 또는 외부 공인인증시험기관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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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工事용 설계에 반영된 사급자재 적용범위 및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제3조) ○ (사급자재 조달 기준) 사급자재 조달에 관한 기준(안 제4조, 제3조) ○ (사급자재 등록?관리) 사급자재 등록 관리 및 사급자재 검사 절차(안 제5조~제6조) 사업부서 KOVIS 시스템 활용 사급자재 및 부적격 물품 등록 시험결과 기록관리 및 보관 ○ (사급자재 검사) 수급계획서 제출, 검사방법 및 방법의 선정, 검사 대상 제외 (안 제7조~10조) 수급계획서 제출 및 사급자재 검사 절차 검사방법(연구원 및 공인인증기관 의뢰, 감독자 직접검사) 검사대상 제외(KS규격품, 안전용품 인증품, 3년 이내 1회 이상 구매 물품) 검사방법의 선정 기준 ? 감독자 직접 검사 : 품목 단가 30만원미만, 단일 품목 총 합계 500만원미만, 도면에 의한 제조품 검사의뢰 표본 선정 ? 규격물품 중 규격서에 검사표본 명시된 물품은 규격서 기준 ? 3년간 하자 발생물품(전수), 그 외(샘플링 검사 1, 최소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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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전기기술단 전기계획처 안종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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