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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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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안내표지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8-07
  • 조회수 1,35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1.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한문(번·간체) 사용기준 정립 2. 여객안내표지 종류별 다국어 표기 기준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기존에는 한문(번체)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익을 고려하여 한문(번·간체)동시사용 - 여객안내표지 종류별 다국어 표기 기준 구체화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객사업본부 역운영처 마준영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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