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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개발 규정
- 작성자 강지영
- 작성일 2024-02-05
- 조회수 56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개발임대사업(BOT방식) 추진시 적용하는 토지사용료 산정기준을 公社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현실화 -자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변동성 최소화 및 합리적 토지사용료 산정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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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개발임대사업의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사업참여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불확실성 개선 |
의견조회기한 | 2024-02-25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신성장기획처 강지영 |
담당자 연락처 | 042-615-4212, kjsliebe@korail.com |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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