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사규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0-10-30
  • 조회수 1,571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정부가 2019년부터 중앙부처 행정규칙ㆍ법령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규제 입증책임 제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규 관리 규정에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관련 장(章)을 신설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사규 관리 규정의 일부개정 내용 -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관련 장(章) 신설(안 제7장) - 규제입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대상(안 제31조 신설) - 위원의 임기(안 제33조 신설) - 회의의 운영(안 제37조, 제41조 등 신설)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영기획본부 법무실 최삼일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 개정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 신ㆍ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4. 전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5. 의견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