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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0-10-30
- 조회수 1,57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정부가 2019년부터 중앙부처 행정규칙ㆍ법령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규제 입증책임 제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규 관리 규정에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관련 장(章)을 신설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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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사규 관리 규정의 일부개정 내용 -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관련 장(章) 신설(안 제7장) - 규제입증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대상(안 제31조 신설) - 위원의 임기(안 제33조 신설) - 회의의 운영(안 제37조, 제41조 등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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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경영기획본부 법무실 최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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