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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1-01-27
- 조회수 1,09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알기쉬운 사규정비 계획에 따라 문장정비 및 현실에 맞게 변경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운용을 위한 일부 미비점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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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공동특허에 대한 기술료 징수방안 해석정비 발명자의 긴급 우선 출원 등록 지식재산평과회 평가등급 구체적 용어정비 분과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변경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자관리처 이승주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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