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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전정보공개 확대 시행
  • 작성일 2013-08-21
  • 조회수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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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전정보공개 확대 시행
-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18개 항목 추가 공개 -



□ 코레일(사장직무대행 팽정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 실현에 부응하면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로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


□ 이번에 추가되는 공개 대상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시설개량 ▲철도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련 주요지표 ▲스크린도어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 등 18개 항목이다. 코레일의 사전정보공개 항목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을 포함해 총 86개가 된다.


□ 코레일은 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편의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www.korail.com)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코레일은 사전정보공개 기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개대상 정보와 공개한 내용의 적절성 등을 중점 개선한 결과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2012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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