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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5-10
- 조회수 4,07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행선 작업 안전강화를 위해 업무세칙 일부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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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작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재정비 - 작업전 안전교육, 적합성 검사,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등 - 작업시행점검표 신설 운행선 작업 안전강화 - 선로작업계획협의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개정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요령 신설 및 운전취급자(역장)과 연락체계 일원화 - 상례작업 시행기준 정비, 위험지역내 외부공사업체 작업 차단작업으로 시행 - 시험차량 시운전 안전강화, 시운전계획서 서식 신설, 차상안전관리자 배치등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열차운영단 김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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