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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8-05-30
- 조회수 1,34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7.10.19) 및「정보통신망법」개정(’17.3.23) 등의 내용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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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강화 - (개인정보 유출신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 신고하는 의무범위를 1만 명에서 1천 명으로 변경 - (접속권한 관리)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에 대한 기록 내역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개인정보 암호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범위 확대(안 제42조) - (접속기록 점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강화(안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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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스마트기획서 김용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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