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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6-06-09
- 조회수 6,976
전 철도유통 승무원들 업무복귀 스스로 거부
한국철도유통에 소속돼 KTX열차내에서 고객 서비스를 해오던 전 철도유통 승무원(예전 명칭 :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당초 한국철도유통 계약직 직원으로 선발됐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원으로 전환해달라고 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고, 다만 고용안정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계열사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철도공사가 노력했었음을 밝힌다. 철도공사는 계열사 중 KTX승무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한 KTX관광레저(주)에 승무사업을 이관하면서 당초 철도유통 소속으로 돼있던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로 이적해 줄 것을 통보했다. 물론 정규직으로 100%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업무협의 통보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회피 노력과 고용승계의무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오직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전환만 요구하는 억지를 부렸고, 이적시한 만료일마저 무시한 채 업무복귀를 하지 않아 법률상 자동 무적(無籍)상태가 된 것이다. 즉 새로 승무사업을 위탁받은 KTX관광레저에서 이들을 받아주고 싶어도 이들 스스로 이적을 거부해 ‘자발적 해고’가 된 것이지 위의 주장처럼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정리해고가 된 것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 한겨레신문 사설에는 ‘언제 일터에서 내몰릴지 모르는 가운데...’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현재 KTX관광레저에서는 이적을 신청한 이들을 전원 정규직 채용했고, 농성중인 전 철도유통 직원들에게도 수차례 복귀를 호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이다. 또 ‘게다가 여성이다...’라는 표현 역시 이 문제의 본질과 너무 다르다. 이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성차별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사설에는 ‘이들에게 필요한건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투사가 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치 철도공사가 이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자 하는것을 강제로 막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앞서 기술했던 바처럼 이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 업무 복귀’를 입이 닳도록 호소했었고, 지난 5월 15일자로 한국철도유통의 승무사업이 종료됐지만 이적기한을 19일까지로 재차 연장하는 등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이 같은 전후과정을 모를리 없는 이들은 오늘 이시간까지 여전히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만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그 와중에 민세원씨는 “철도유통이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악의적인 왜곡 선전을 일삼고 있다. 이 ‘상여금 미지급 억지 주장’은 철도유통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바 있다. 이들의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요구는 타당성 여부 이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철도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만일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경우 ‘철도공사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한다’는 노사 합의사항과 전면 배치돼 궁극적으로 단체협약을 존중토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이밖에도 정부 공공부문 전체의 인력운용 측면, 철도공사의 만성적인 부채등과 맞물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외적 현실, 철도공사 다른 분야의 비정규직원 및 전국 모든 공공분야의 비정규직원들과의 형평성 등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다.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적어도 상식의 문제다. 앞으로 전 철도유통 직원들의 억지 주장과 관련해 언론사에서도 더 이상 한국철도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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