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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이용 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 주세요”
  • 작성일 2023-04-24
  •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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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이용 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 주세요”
코레일, 28일까지 수도권 및 동해선 전철 부정승차 집중단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8일까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레일은 출퇴근 및 승객이 많은 시간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용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무임 및 할인카드 무단 사용자를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서울교통공사 등 12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용인경량전철(주), 경기철도(주), 우이신설경전철(주), 의정부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새서울철도(주), 남서울경전철(주)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개집표기를 통과하거나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승차권을 사용할 때 △성인이 청소년용,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한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다.

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며, 무임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카드를 사용정지 처리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21조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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