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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3-15
- 조회수 1,75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민원제도 개선권고 사항 및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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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민원심사관, 분임민원심사관 지정 등 국토부 권고사항 반영 나. 서식민원 관리기준 명시 다. 규정 용어의 정비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서비스혁신처 박종숙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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