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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 교육훈련 운영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4-25
- 조회수 1,73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 및 정비기술자의 전문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철도차량정비업무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훈련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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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정비교육훈련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 - 목표 : 철도차량정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정비기술자 인정 및 등급 유지관리 정비교육훈련 종류 및 방법 - 종류 : (차량별)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방법 : (이론교육) 집합교육을 원칙, 온라인 교육 병행가능 (실기교육) 그룹별 또는 개별지도방식으로 실시, 현장실습 교육 및 현장견한 가능 수료기준 - 총 결석 시간이 교육시간의 20미만, 무단결석은 10 미만 - 평가점수 총 취득점수가 이론, 실기평가 각각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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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김홍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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