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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정관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03
- 조회수 2,15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개정이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채의 전자등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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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주요내용 ○ 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3조제4항) -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이를 반영 ○ 인용오류 정정 및 개정 법률명 반영(안 제28조의2제2항, 안 제37조제1항제6호) - 인용조항 오류에 따른 정정("제9조제4항"은 "제9조제3항"이 정당함) - 개정 법률명 반영(철도건설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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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법무실, 최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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