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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13
- 조회수 1,50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현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모두 전부개정을 통한 개편 필요 - 알기쉬운 사규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문장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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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현재 5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된 규정을 6장 41개 조문으로 작성 -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재구성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근거 및 역할 강화 - 장기교육훈려과정 교육생 선발 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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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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