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철도차량 시험운용 규정 폐지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81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 시행('14.3월) 고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사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시행에 따라 본 사규의 실적 및 활용성 없음
규정의 제·개정 내용 철도차량 시험운용 규정 폐지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차량계획처 박영빈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 철도차량 시험운용 규정 폐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