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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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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 작성자 정효정
  • 작성일 2020-08-20
  • 조회수 1,047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고객에게 표준화된 고객 응대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1. 정보제공 프로세스 정비(제10조) 2. 업무 결산 이후 확정 자료 공시(제13조,제14조)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비스혁신처 임영지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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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3.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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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