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금융위험 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11-01
- 조회수 1,24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 조문 신설에 따른 중복조문 삭제 및 인용조항 등의 정정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외부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제 도입 및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 제외 명문화 - 외부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의무화 - 회의록 서식 추가 및 공개 의무화 - 위원회 대면심의 원칙 및 안건의 사전 통보기한 신설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근거 신설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자금처 조민지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해외사업 규정
- 다음글 고객의 소리 운영규정 추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