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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운영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1-02
- 조회수 1,70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스포츠단 운영 문제점 개선과 복무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 스포츠단 선수기량 향상 및 투명한 업무 객관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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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스포츠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 조정 ○ 지도자 및 운동선수 선발에 대한 사항 조정 ○ 선수단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사항 조정 및 신설 ○ 훈련 및 대회출전 관련 사항 신설 ○ 스포츠단 외부 지원금 집행 관련 사항 신설 ○ 스포츠단 지도자 심사 관련 서식 신설 ○ 기타 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용어통일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 자구수정 및 법률용어로 정비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문화홍보처 김철웅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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