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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보화 업무처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1-03
- 조회수 1,78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련,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및 부서별 역할 등을 신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관련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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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시행 세칙에 위임토록 규정(안 제30조) 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및 역할 신설(안 제31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정보화 기획부서(정보기획처)의 장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 정보화 기획부서 업무담당자 다.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제공까지 부서별 역할을 구분하여 신설(안 제32조) ?기획부서(정보기획처)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운영부서(정보기술단) :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업무부서 : 공공데이터 공개 및 제공여부 확인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기획처 이상오 과장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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