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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 작성자 권용민
- 작성일 2015-02-09
- 조회수 2,145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광역철도(광역전철, ITX-청춘) 영업제도 및 서비스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광역철도를 이용하고, 직원은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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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규제조항 삭제(제19조제3항) 나. 영업환경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별표2) 다. 업무기준 및 개념 정리 - 통합환승할인(제9조), 무표신고(제21조), 목적지통과(제22조), 자전기휴대특례(제34조) 등 라. 용어의미 명확화 및 일부 오류 수정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교통시스템처 김재오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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