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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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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역 주민 철도운임 면제
  • 작성일 2005-04-08
  • 조회수 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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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역(양양·고성) 거주민 철도운임 면제
10인 이상 자원봉사자도 철도운임 50% 할인 혜택
한국철도공사,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지원 방침

한국철도공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양양·고성군 주민과 그 가족들에게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철도운임을 면제해 주고, 산불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철도를 이용하는 10인 이상의 자원봉사단체도 같은 기간동안 철도운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열차는 강릉역에서 출발·도착하는 전 열차가 해당되며, 양양·고성지역 주민은 역창구에 거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철도운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이동하는 10인 이상의 사회봉사단체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원 신분증 확인만 거치면 강릉역을 출발·도착하는 전 열차에 대해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철도공사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양·고성 주민에게 철도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생활안정 및 복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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