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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약관,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8-12
- 조회수 2,530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쉬운 사규, 명확한 사규, 자연스러운 사규로의 정비로 사규이해 능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 - 용어개정 및 운임체계 개선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운임의 적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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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전체> - '알기 쉬운 사규" 정비 계획에 따른 변경(전체) <약관> - 특대화물 기준 변경 30톤 초과 → 35톤 이상(제3조) - 선로사용료 → 선로유치료(제36조) - 철도화물운임 국토부 신고제 → 자율화(제44조,45조) <세칙> -군특송화물 용어 신설(3조) -구내운반운임 및 화차임대료 60%→80%(제25조, 26조) -속도할증 신설(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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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물류사업본부 물류영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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