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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12
- 조회수 2,24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신설역 역명제정시 일부역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정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역명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 또는 언론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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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규정 <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 중 구성인원에 대한 인원 조정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역운영처 이용제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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