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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철도공사, 세계일보 등 “차량구입비 빚갚는데 전용” 보도 해명
  • 작성일 2006-08-08
  • 조회수 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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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세계일보 등 “차량구입비 빚갚는데 전용” 보도 해명
“국고보조금 전액 수송차량 구입비에 집행”
외상 구입후 차기 예산에서 갚는 ‘국고채무부담 조건’에 따른 것
   
 이 자료는 세계일보, 경향신문, 파이낸셜 뉴스 등이 5~6일 보도한 ‘한국철도공사 차량구입비 1200억원 빚갚는데 전용’기사와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내용이오니 향후 이와 관련한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의 ‘차량구입비’는 철도건설에 따른 국가의 책무 및 공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수송차량구입비 일부(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당초 철도청 시절에 국가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의 성격이 변경된 것임.


□ 2005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국가로부터 ‘중앙․경원선 기존선 전철화 개량에 따른 철도수송차량 구입비 보조금’ 명목으로 1,212억원을 지원받은바 있으나,  위 보조금이 당초 명목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공사 출범 초기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과거 국가사업을 시행해오던 것에 준하여 보조금을 전년도 차량구입 대금에 우선 집행하였기 때문임.


□ 특히 수송차량 구입은 완성차 제작기간이 1~3년 소요되기 때문에 대금 결제시기를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어려워 과거 철도청시절부터 먼저 구매계약을 한 후 차기년도에 세출예산을 확보해 상환하는 방식인 ‘국고채무부담 조건’으로 시행돼 왔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05년도 보조금으로 ’04년도 철도청시절 차량계약분(국가부담채무)을 상환하고, ‘06년도 교부될 차량구입비는 ’05년도에 계약한 공사부담채무를 상환하는 구도로 변경돼 용도가 직접 연관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음.


□ 철도공사는 앞으로 도입일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음. 끝.


* 설명자료 문의 : 차량계획팀 박규한 부장(042-609-3546), 자금팀 신동진 부장(042-6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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