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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6-03-02
- 조회수 8,916
□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업 참여 미복귀자에 대해 예고한대로 직위해제 방침을 확정하고 2일 오후 5시 현재 철도노조 간부 등 파업 주동자 387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 철도공사는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두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한 더 이상의 공식 ‘협상’이 없다는 방침도 재확인하고, 불법파업에 가담한 철도노조 본노조, 지방본부 및 지부간부에 대해 1차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또 ▲ 지난 1일 새벽 1시 파업돌입 당시 근무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 최종복귀 시한인 2일 오후 5시까지 복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협박.회유 또는 집단따돌림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기타 기물을 파손시키는 경우 등 파업을 주동.선동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2차로 직위해제할 방침이어서 대량 직위해제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철도공사는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공사는 지난 1일 밤 9시부터 2일 새벽 5시까지 불법파업중임에도 사실상 교섭에 해당하는 대화를 긴급히 재개하여 더 이상의 파국을 막고자 전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철도노조는 진전된 대안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불법파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3월 1일 밤 노사간 긴급 마라톤교섭에서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 사례 1. KTX 승무원 2. 직무진단 및 ERP 사업 3. 해고자 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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