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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은경
- 작성일 2022-08-09
- 조회수 85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채용 예비합격자 운용기준 등 채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채용과 관련한 가족 채용 확인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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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단기근로자 채용절차 개선 및 채용공고기준 정비 ㅇ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 예비합격자 운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체험형 인턴 채용가점 부여기준을 명확화 ㅇ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가족 채용 제한 대상여부 확인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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