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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역전철 차내질서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 2013-04-02
  • 조회수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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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역전철 차내질서 특별단속 실시


- 광고물 무단부착, 호객행위 등 8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









코레일은 이달 12일까지 열차 내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봄철 상춘객들로 붐비는 시기를 맞이하여 ▲물품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 ▲구걸행위 ▲과도한 종교 전도행위 등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서지킴이 등 50여 명을 투입하여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  단속구간은 수인선과 장항선을 제외한 10개노선(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경의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이다




□ 물품강매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다.




   * 물품강매․호객행위(제3조 제1항 제8호, 범칙금 8만원)


   * 광고물 무단부착(제3조 제1항 제9호, 범칙금 5만원)


   * 구걸행위 등(제3조 제1항 제18호, 범칙금 8만원)


   * 음주소란(제3조 제1항 제20호, 범칙금 5만원)


      


방창훈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수도권 시민의 발인 광역전철의 기초질서 확립으로 고객에게 더욱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며, “특히, 광고물 무단부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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