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개정(안)
  • 작성자 오주영
  • 작성일 2022-05-06
  • 조회수 90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근거 마련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을 앞두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 계약추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마련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계약처 오주영(042-615-3605)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개정이유 및 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4.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5.의견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