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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개정(안)
- 작성자 오주영
- 작성일 2022-05-06
- 조회수 90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근거 마련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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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을 앞두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 계약추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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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계약처 오주영(042-615-3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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