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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 작성자 정종호
- 작성일 2022-06-02
- 조회수 787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물품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미흡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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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시험기관”을 “공인시험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기관 등 국가 법령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함. ◦ 물품검사담당 이 교육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 ◦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외자물품으로 한정함. ◦ 검사 판정결과 검사조서 기록 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KOVIS에 첨부하도록 함. ◦ 제작감독 종료시 형식승인 물품은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완성검사 필증을 제작감독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 1개월 이내 하자발생보고 생략대상인 겨우에도 1개월 이내 하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발생보고 및 하자완료보고를 하도록 함.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동반성장처 정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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